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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C몽의 두 재판의 판결은? 법정vs여론

시간2011-03-29 20:04:20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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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MC몽의 병역의혹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공방이 오는 4월 11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30일 OBS 경인TV가 “MC몽이 7월 1일 병역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 기소 그리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MC몽이 출연하던 KBS ‘1박2일’등에서 퇴출당했다. 그리고 MC몽에 찬사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MC몽에 대해서는 사법적 재판과 여론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결백을 주장하는 MC몽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임성철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한 MC몽에게 “몇 년 동안 여러 번 병역이 연기되는데 본인은 몰랐고, 소속사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은 전면반박했다. MC몽은“3~4번 연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연기됐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고 당황스럽다”면서 “입영을 미룰 수 있다고만 알았고 어떻게 연기했는지는 몰랐다. 학원에 등록됐는지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지도 몰랐다”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소속사에서 알아서 연기했지 자신은 그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35번 치아 발치에 대해선 “엑스레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는데 통증해소 때문에 발거했다는 치과의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 진술마저 나중에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고 판단했다.

MC몽은 이에 대해 “아파서 치료를 받고자 한 것이다. 맹세코 단 한번도 치아를 먼저 뽑아달라고 한 적 없다”며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만에 다음달 11일 MC몽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날 MC몽의 병역기피혐의와 관련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MC몽에 대한 대중의 여론재판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 대중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연예인들이 의무수행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MC몽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시험, 해외출국대기, 학원등록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러한 MC몽의 병역 연기를 보면서 비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쏟은 사랑이 이제는 비난과 분노가 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쏟은 눈물마저 믿지 않고 있다. 그것은 MC몽이 자초한 부분이 크다.

법정에서의 재판 결과는 4월11일 나오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은 MC몽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MC몽에게 병역기피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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