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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대지진 당시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끝내 한 사람을 죽음을 몰고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유제품에 출하금지령을 내리고 섭취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비관한 60대 농부가 자살한 것.
아사히신문 28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스카가와 시의 한 채소농가에서 24일 오전 60대 남성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섭취 제한’이 내려진 다음날로, 경찰은 출하금지 여파로 생계를 비관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남성이 지진 피해에 낙담했지만 정성으로 기른 양배추에 대한 출하를 목전에 두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고 전했다. 유족은 “ (아버지는) 원전에 살해당한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숨진 농부의 가옥은 지진으로 반파됐지만 밭에서 재배하던 양배추 약 7500주는 무사해 수확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3일 결국 양배추에까지 출하금지가 내려지자 그는 “후쿠시마 농산물은 이제 힘들다”고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농산물 출하금지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개 지자체는 28일 정부에 식품 방사능 잠정 기준치가 너무 엄격하다며 완화를 촉구했다.
[사진 = YTN방송화면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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