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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지난 2008년 3월 11개월 된 아기에게 모유만 수유하다 사망케한 채식주의자 부부가 무기징역형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은 30일(이하 한국시각) "지난 2008년 3월, 11개월 된 아기에게 모유만 수유하다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프랑스 채식주의자 부부가 아동학대죄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체의학만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를 도축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활양식을 바꿨다.
당시 몰리구(40)는 자신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힘이 없고 땀을 흘리고 울기 시작해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구조대는 파리 북쪽에 위치한 세인트 몰비스에 있는 집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다. 11개월 된 아기의 평균 몸무게는 8㎏이지만 사망한 아기의 몸무게는 5.7㎏에 불과했다.
몰리구가 아이에게 다른 음식물을 일절 주지 않고 모유만 수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구조원은 아기가 마르고 창백했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 루이스는 비타민 A와 B12의 결핍이 심각했으며 이들 비타민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비타민 A와 B12의 결핍은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검사 앤-샌드레토는 법정에서 "모유 수유자인 몰리구가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아이에게도 비타민 결핍 현상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사진 = 데일리 메일 캡쳐]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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