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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만우절, 장난전화·허위신고 하면 '200만원 벌금'

시간2011-04-01 07:28:04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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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소방 당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2008년 920건, 2009년 698건, 2010년 431건이었으며, 만우절에는 5건, 0건, 1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11종의 긴급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되면서 생활민원 신고전화가 지난해보다 늘어 이와 관련된 장난전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19에 전화를 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고,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도 강제로 수신할 수 있다.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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