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고속도로에서 시행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됐다.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자석에 앉는 사람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뒷자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한다.
뒷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달간의 계도기간을 정해 우선 바뀐 법률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고 올해 1, 2차례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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