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환수 부장판사)은 4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신정환이 다리 수술로 인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신정환을 상대로 해외 원정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머물면서 2억 1000만원 상당의 거액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법원에 요구했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 도박을 한 뒤 5개월여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월 19일 귀국했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수술을 이유로 불구속 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