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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환수 부장판사)은 4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신정환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신정환이 다리 수술로 인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신정환은 지난해 9월 초 자신이 MC를 맡고 있던 KBS 2TV '스타골든벨 1학년 1반', MBC '황금어장-라디오 스타'를 비롯해 기타 추석 특집 프로그램 녹화에 불참하며 도박파문에 휩싸이게 됐다.
휴가차 필리핀을 방문한 신정환이 현지 교민에게 진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여권을 뺏겨 귀국이 힘들다는 필리핀 억류 보도가 그 시발점이었다.
이어 신정환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병원 입원 사진과 함께 "뎅기열로 입원했다"며 "카지노에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 글을 올리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신정환 소속사는 신정환이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발표했고, 그는 필리핀을 떠나 홍콩, 네팔을 거치며 떠돌이 생활을 전전했다.
신정환은 해외 체류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19일 깜짝 귀국해 서울경찰청으로 연행됐다. 이후 경찰수사를 받아온 신정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가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재소환 돼 조사 받았다.
한편 신정환은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됐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신정환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신정환. 사진 =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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