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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이 터진 뒤 5개월여간 도피생활을 해 온 신정환. 불구속 수사가 확정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김환수 부장판사)은 4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신정환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신정환이 다리 수술로 인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다리의 재활 치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고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 유치장에 수감된 채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다소 지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정환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10시간여동안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신정환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됐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할 수 있게됐다. 이로써 신정환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신정환은 재활치료와 해외원정도박 협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거액 도박을 한 뒤 5개월여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월 19일 귀국했다. 이후 신정환은 다리 수술을 이유로 불구속 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정환을 상대로 해외 원정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머물면서 2억 1000만원 상당의 거액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신정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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