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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돈을 못 버는 사람이 뚱뚱하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서 발의돼 논란이다.
미국 ABC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잰 브루어 아리조나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과체중이나 당뇨, 흡연자에 대해 연간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발의자인 브루어 주지사가 공화당 당적이라, 애리조나 주가 공화당이 주의회의 다수당임을 감안한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정부가 개인의 건강생활에 개입,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주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복지예산을 축소하기를 원치 않는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자신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벌금은 1차적으로 자녀가 없는 수혜자 가운데 체중이 기준치를 넘거나 담배를 피우고, 또 당뇨가 심한 사람들에 부과된다. 이들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태 개선 권고를 받게 되는데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50달러의 벌금납부를 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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