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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7일과 8일, 이틀간 휴교를 허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능 비 위험 우려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안전조치 알림(긴급)'을 공지했다.
교육청은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농, 산, 어촌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은 필요시 학교장(원장) 재량으로 휴업 조치토록 했다.
또 등교는 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축수업 등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귀가 조치를 허용했으며 우천 시에는 교외체험활동, 운동장 수업 등 실외 학습활동을 중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상청 일기예보(2011년 4월 7일~4월 8일)와 관련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방사능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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