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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MC몽의 병역의혹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11일 선고공판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30일 OBS 경인TV가 MC몽이 병역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 기소 그리고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전개됐다.
OBS의 보도가 나오면서 MC몽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을 거듭했고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면제 의혹과 공무원 시험 등 석연치 않은 병역 연기사유 등으로 비판과 비난이 홍수를 이뤘다.
대중의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면서 MC몽은 출연하던 KBS ‘1박2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퇴출됐고 에서 퇴출당했다. 출연 프로그램에서 몸을 던져 최선을 다했고 힘든 가정에서 노력 하나만으로 연예인으로 성공한 MC몽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 이 박수를 바탕으로 가수로서, 예능인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렸고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병역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대중은 연예계 퇴출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만큼 MC몽에 대한 실망이 컸다. 고의발치의혹 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등 병역연기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판사)에서 MC몽은 검찰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연기한 MC몽에게 “몇 년 동안 여러 번 병역이 연기되는데 본인은 몰랐고, 소속사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MC몽의 35번 치아 발치에 대해선 “엑스레이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는데 통증해소 때문에 발거했다는 치과의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그 진술마저 나중에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정면반박 했다. MC몽은“3~4번 연기된 줄 알았다. 이렇게 많이 연기됐다는 사실에 나도 놀라고 당황스럽다. 입영을 미룰 수 있다고만 알았고 어떻게 연기했는지는 몰랐다. 학원에 등록됐는지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지도 몰랐다”고 병역과 관련해서는 소속사에서 알아서 연기했지 자신은 그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자 한 것이다. 맹세코 단 한번도 치아를 먼저 뽑아달라고 한 적 없다”며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적은 없다고 전면부인했다.
이제 MC몽의 병역기피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 병역기피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유죄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무죄일 경우는 사법적 처벌은 면할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 등으로 병역을 연기한 것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대중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로 인해 추락할대로 추락한 스타성과 이미지는 과거처럼 회복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MC몽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돼 연예인 활동이나 방송활동 등에서 예전처럼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활동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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