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