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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상 MC몽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팬들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싸늘하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원색적 비난을 일삼고 있다. 특히 끝까지 MC몽을 믿었던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네티즌들은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그냥 입대했다면 이런 실망감은 없었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아닌 걸 아니라 한다고? 이젠 그 눈물마저 가식적이다"라며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당연한 판결이다 자신의 군문제를 남 얘기하듯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등 예상했다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이어 "유명연예인이라고 병역을 기피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현빈이 자원입대한 것처럼 주어진 조건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유죄가 된 이상 더이상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며 이성적으로 조언하는 반응도 있었다.
[유죄판결 받은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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