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고의발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그릇된 방법으로 수차례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이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선 전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대신 MC몽은 7급공무원 시험 응시, 학원 등록 등으로 병역이 연기된 것에 대해 “어떻게 미룬 지는 몰랐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MC몽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부분이다. ‘생니를 뽑아 군대에 안갔다’고 손가락질 받아온 MC몽이기에 이 병역법 위반 혐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MC몽의 35번 치아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처음 치과에 방문했을 때 뽑았을 것”이라며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MC몽이 여러군데 치과를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아 의구심을 샀던 46, 47번 치아에 대해선 “발치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한 군데 치과에서 은밀히 진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고, 이 치아들은 공소제기 된 35번 치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MC몽의 발치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최악의 치아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치아관리를 안하고, 임플란트 등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추가치료를 안하고 방치한 점 등이 여전히 의심스러우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