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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결국 MC몽(32·본명 신동현)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MC몽은 군대를 갈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2006년 치아기능 평가 점수에서 면제 기준 이하로 병역 면제를 받은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 면제 처분이 유효한 상태가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 병무청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징병 재검사를 위해선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야 한다"며 "면제 상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MC몽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가 군대에 입대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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