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그릇된 방법으로 수차례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나고 MC몽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법원을 나서며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심경을 전했다.
또 MC몽 측은 “곧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할 것을 약속했다.
MC몽은 지난 해 11월 11일 첫 공판에 참석한 직후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MC몽의 이 발언은 재판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대중이 '입대를 원한다면 입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따라서 1심에서 절반의 유죄와 무죄가 나온 이상, MC몽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