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명예회복으로도 현재로서는 군에 갈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원시험 응시 해외여행 등 입영 연기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만일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36세(법 개정 이후에는 38세)까지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군에 갈 필요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현재로서는 면제상태가 유효하다. 따라서 MC몽은 군에 갈 필요가 없다"라며 "MC몽을 군에 보내기 위한 징병 재검사를 위해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MC몽이 자진입대를 원한다고 해도 입대는 불가능 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는 만 30세 까지 징병검사를 통해 입대하도록 한 규정에 비춰볼때 1979년생 만 32세인 MC몽은 자신이 원한다 해도 면제대상이라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며 "36세 이상으로 강화한 조항도 MC몽 이후 출생한 자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MC몽은 자진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만일 이번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 확정될 경우 MC몽의 징병검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MC몽의 병역 면제상태가 유지되어 MC몽은 현역·공익 모두를 포함해 군에 입대할 방법이 없어진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