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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1심판결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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