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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 측이 항소를 결정했다.
11일 오후 SBS '8 뉴스'는 MC몽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로 인정했다.
그동안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MC몽은 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무죄 판결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MC몽, 사진=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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