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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병역 비리 혐의를 받았던 MC몽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으며 그동안 호소했던 억울함을 일부 씻어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대중들의 관심사는 MC몽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였다. 그런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MC몽은 결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동안 MC몽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들의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재판 결과 대중들이 원하는 길, 즉 군대에는 가고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됐다. 만 30세까지는 재검을 통해 군 입대를 할 수 있지만 만 32세인 MC몽은 재검을 받을 수 조차 없다. 결국 많은 나이 탓에 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마지막 면죄부로 여겨졌던 입대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MC몽이 걸을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길일까.
MC몽에게 현재 내려진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형이 확정된다면 이 기간동안 당연히 MC몽은 성실한 자세로 사회봉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론이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복귀 가능성은 부정적이지만, 성실한 그의 참회 모습에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연예인을 했다면 음악에 매진하는 길도 있다. 대형 콘서트나 방송 같은 큰 무대보다는 작은 무대에 열심히 나서고, 또 지금까지 해온 작사, 후배 양성 등을 통해 꾸준히 음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묵묵히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대중은 그에게 언젠가는 '복귀'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수도 있는 일이다.
물론 MC몽이 이같은 노력을 할 경우에도 대중이 그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제의 근본인 군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러나 그에게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방송사나 동료 연예인들이 그의 복귀를 도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대중이 '연예인 MC몽'을 원치 않는다면 '복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무색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던 연예인이 그들의 사랑을 등진 채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반쪽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MC몽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더이상 그의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억울하다며 흘리는 눈물과 "억울하다"라는 말은 대중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없다. 이제는 진정성있는 성실한 행동 만이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길이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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