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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최근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교수의 인건비 횡령 및 교직원 자녀 특례입학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카이스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카이스트 교수 중 중징계 3인, 경징계 4인 등 모두 177명을 징계대상으로 카이스트 이사회에 통보했다.
최근 자살한 박 모 교수 또한 학생인건비를 횡령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에서 카이스트 교직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일부 교수의 출장비 중복 수령,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등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카이스트의 총체적인 부정에 대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카이스트 교직원들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녀들을 부정입학시켰으며, 명예교수 32명에게 방학 강의수당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MBC 방송 캡쳐]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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