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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프랑스가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MBN이 밝혔다.
MBN 11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금지법을 시행,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이슬람 여성들을 겨냥한 법인데 이슬람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르카는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으로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통해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학교와 병원, 버스, 전철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다. 적발시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150유로(한화 23만 원)의 벌금과 함께 시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여성에게 얼굴을 가릴 것을 강요함ㄴ 3만유로(4천680만 원)의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프랑스의 부르카금비법 시행으로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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