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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대중도 진정 MC몽에게 무죄 선고했을까?[배국남의 직격탄]

시간2011-04-12 08:32:13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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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흘리는 눈물마저 가식처럼 보인다” “군대나 가라” “군대갈 길이 없단다.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으로 군 연기한 결실을 맺었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가 11일 병역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입영연기 부분을 문제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선고가 나온 직후 대중은 MC몽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다.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이제 MC몽은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입대 의사를 밝힌다해도 나이 때문에 군현역 입대나 공익근무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항소를 신청했기 때문에 2심을 지켜봐야겠지만 1심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면 MC몽은 완벽하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MC몽은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엠씨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며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당연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병역연기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엠씨몽은 10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중은 그렇다면 MC몽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해 6월 30일 OBS 경인TV가 “MC몽이 7월 1일 병역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를 했다”라고 보도한 직후부터 MC몽에 대한 경찰수사, 검찰 기소, 법정공방,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MC몽이 출연하던 KBS '1박2일'등에서 퇴출시켰다.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 단죄였다.

MC몽은 대중의 사랑으로 인기 연예인이 됐다. 그 사랑에는 최소한 국민들이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키라는 무언의 명령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MC몽은 병역문제에 관한한 그렇지 못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도저히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대중은 분노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병역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중은 6번의 군입대를 연기한 끝에 치아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은 MC몽에게 비판과 비난이라는 재판부의 유죄보다 더 무서운 선고를 내렸다.

[병역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MC몽.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배국남 대중문화전문 기자 knba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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