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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C몽(32·본명 신동현)이 군대에 갈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 병무청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징병 재검사를 위해선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야 한다"며 "면제 상태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면 만 35세까지 징병 재검사를 통해 입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 불가능하단 설명이다.
또한 면제 대상인 MC몽이 자원 입대를 원해도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 1979년생인 MC몽이 만 30세 이하였다면 징병 재검사를 통해 다시 입대가 가능한 신체인지 판단하겠지만 현재 MC몽은 만 32세로 징병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이미 면제 대상인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MC몽은 만 31세 이상이라 면제 대상"이라며 "36세 이상으로 강화한 조항도 MC몽 이후 출생한 자에 제한된다. 따라서 MC몽은 자진 입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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