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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재산이 가압류된다.
14일 YTN은 "서울고등법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유족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소속 연기자이던 장자연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자연이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들은 전 소속사 대표 김 씨를 상대로 1억6천여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기각된 후 항고한 바 있다.
[고 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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