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14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우편 고지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
또한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19살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의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되며 또 법무부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한다.
한편 법무부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만),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 범죄 요지 등을 공개한다.
[2010년 12월 미성년자 성폭력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길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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