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유재석이 출연료 6억 4827만원 미지급을 두고 KBS, MBC, SBS 방송 3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한국일보는 16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재석의 변호인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동관 580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변호인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다. 유재석과 스톰이앤애프 간의 경제적 문제에 따른 금액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KBS, MBC, SBS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국에서는 출연료 채권이 유재석의 것인지 스톰이앤에프의 것인지 알 수 없다. 금액을 출급받으려면 이를 확인해야 했고 확인 청구를 냈다"고 덧붙였다.
또 "스톰이앤에프가 유재석에게 6억 482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공탁금에 대해 출급 절차를 받을 것이다. 방송국에서는 이미 출연료를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이날 재판은 피고 1,2,3(KBS, MBC, SBS)에 대한 진행이었으니 소 취하로 마무리 짓겠다"며 "(채권)확인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 후에 이대로 선고가 가능하다면 기일을 잡고 문제가 있다면 원고 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방송국 3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유재석,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