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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MC몽은 19일 오후 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1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MC몽은 "군 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국가 고시 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국방의 의무보다 내 개인의 이익이 먼저였던 것에 대해 무릎꿇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의 입영 여부와 연기 여부는 대부분 소속사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지만 치아를 손상시켜 군 면제를 받기 위한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그 점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며 고의 발치로 인해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MC몽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나는 한 순간에 멀쩡한 생니 12개를 뽑은 병역기피자가 됐고 벌겨벗겨진채로 대중의 도마위에 올랐다"고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재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을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썩은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마쳤다.
지난 11일 MC몽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입영 연기 사실과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논란이 된 35번 치아에 대해서 재판부는 치아를 고의 발치해 병역을 면제하려 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판결문 하에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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