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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C몽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선고 뿐인데…" 눈물

시간2011-04-19 15:54:04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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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지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끊이지 않는 비난 여론에 하소연했다.

MC몽은 19일 오후 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1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MC몽은 국가 고시 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며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고의 발치해 군 면제를 받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1심 판결을 받은 MC몽은 입영 연기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 하지만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MC몽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 또 만 32세로 징병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이미 면제 대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MC몽은 "현재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썩은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MC몽은 지난 10개월동안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 "연예인의 입영 여부와 연기 여부는 대부분 소속사 결정에 따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지만 치아를 손상시켜 군 면제를 받기 위한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그 점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며 고의 발치로 인해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질문 없이 MC몽의 공식 입장만 전달됐고 MC몽과 함께 참석한 박종범 변호사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MC몽.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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