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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양심적' 입영 거부로 최근 기소된 강의석(26)씨가 끝내 입대를 거부하며 감옥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 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지난 학기 학교를 자퇴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1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강의석씨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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