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최근 6억원의 대여금 소송과 주가조작설이 불거진 방송인 신동엽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식해명했다.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는 20일 “신동엽씨가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동엽씨가 연대보증을 섰던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측은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신동엽씨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신동엽씨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신동엽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주가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신동엽씨는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올해 초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는 아예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정모씨 등 2명은 소장을 통해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동엽이 2009년 3월 6억원을 차용해 그해 10월 30일까지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상환을 못할 경우 매월 25일 연 10%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신동엽이 지금까지 이자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동엽이 직접 서명했다는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사진 = 신동엽]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