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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개그맨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기수는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맹준영 판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김기수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 합의금 400만원을 시인했다고도 보기 힘들다"며 김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수는 L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작곡가 L씨는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김기수를 고소했다.
[사진 = 김기수]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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