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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일부 연예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낳고 있다.
SBS '8시 뉴스'는 20일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려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연예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역가입자는 종합(평가)소득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합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이점을 노려 위장취업하는 것이다.
실례로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인기 개그맨 A씨는 지난 2008년 친척이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 한 웨딩업체에 취업했다고 신고했다.
이로써 근로자가 된 A씨는 월급 177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냈다. 하지만 A 씨의 당시 실제 연소득은 6억 5천만 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였다면 매달 최고액인 140만 원씩 내야하지만 직장 가입자로 바뀐 덕에 135만 원씩을 덜 낸 것이다.
이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모든 사람이 내고 있고 액수도 크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취업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실망스런 모습이다"라며 연예인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권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가입자의 위장 가입이 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도 종합소득까지 직장 보험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위장취업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 SBS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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