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11년전,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직원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경찰에 자수했다.
YTN은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회사 사장 강 모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양 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도했다.
양 씨 등은 강 씨가 자신들을 무시하는데 앙심을 품고 강 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이달 초 경찰에 전화를 걸어 "위암 말기에 걸렸으니, 죽기 전에 자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방송 캡쳐]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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