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최근 정부가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논의에 이어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만 16세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제한한다는 '셧다운제'를 통과시켰다. PC방·만화방에 대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는 "실효성이 전혀없고 그저 PC방의 사정만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온라인게임을 제한해봤자 부모님 등 어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당구장등의 여타 다른 직종의 흡연허가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며 강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뒤 시행될 예정으로 1차적으로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모발일 게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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