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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29)가 쇼핑물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에이미와 함께 쇼핑을 운영했던 3인이 쇼핑물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으로 10억원의 약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건 오병진씨 등 3명은 동업을 하며 벌어들인 월 매출 19억원 가량이 최근 에이미가 사업에 협조하지 않아 3억원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에이미가 광고 촬영을 허락해 놓고 하루 전에 불참통보를 하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 에이미가 설립한 쇼핑물 '플레이바이에미미'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지속했다"는 주장을 들어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오병진씨는 지난해 에이미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오병진씨 등과 쇼핑몰을 운영,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 에이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차례 고소한 바 있다.
[에이미. 사진=마이데일리DB]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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