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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법적부부였으며 이혼했다고 스포츠서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스포츠서울 인터넷판은 21일 오후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을 마쳤고,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 이 매체는 "두 사람이 개인신상정보를 비밀로 한 뒤 아무도 모르게 재판을 진행해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와 관련 정우성과의 열애설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아와 정우성은 지난달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하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열애사실을 인정했다.
[법적 부부였던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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