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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이미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뒤늦게 국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MBC는 이 같이 보도하면서 서태지 측은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미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서태지와 이지아 측의 이혼년도가 엇갈리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이지아 측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진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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