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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고, 현재 위자료 청구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1997년 결혼을 한뒤 부부생활을 유지하다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서태지와 이지아의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서태지의 공식홈페이지 '서태지 닷컴'은 서버가 다운되며 혼란에 빠졌다. 이후 다시 재개된 홈페이지에는 팬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태지 닷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프리토킹(Free talking)란에는 "이번에는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할듯" "인생의 한부분이 무너진 기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라며 절망적인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사실이 아닐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사실무근이다"라며 언론보도 자체를 부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몇몇 팬들은 "그래도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의 영웅으로 남아 있다"라며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냈다.
한편 서태지와 부부관계를 맺어온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지아(왼)-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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