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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서태지와 부부관계를 맺어온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태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과 재산 형성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또 결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50:50 정도, 외벌이 부부의 경우 60:40 정도의 비율로 분할한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예인으로 활동해 왔으므로 맞벌이로 친다면 50:50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소송중인 55억 중 5억 원은 위자료고 50억이 재산분할이므로 결국 서태지의 재산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북에 위치한 고급 자택도 있다. 이는 시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려진 부동산만해서 250억 원이 넘는다. 이밖에 서태지가 지금까지 발표한 8장의 정규앨범의 저작권료 등을 포함한다면 그의 재산은 3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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