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부부관계를 맺어온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사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원에서 5천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지아는 이 금액을 훌쩍 넘긴 5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쪽은 이지아여서 그 배경과 파경 원인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과 이혼을 했다는 충격에 이어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 '왜 이혼 했을까?'라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태지(왼쪽) 이지아.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