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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인턴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 후 이혼, 최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태지 이웃 주민이 서태지 결혼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1일 방송된 SBS 연예 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 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과 배우 이지아(35. 본명 김지아)의 소식을 담았다.
이날 ‘한밤’ 제작진은 서태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제작진이 만난 서태지의 한 이웃주민은 “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지아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와 서태지가 1993년에 만나 1997년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이지아 측에서 제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화면캡처]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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