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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배우 이지아(33, 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 본명 정현철)와의 결혼설과 이혼설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녀의 향후 행보와 소속사의 대응이 또하나 숙제로 남게 됐다.
이지아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21일 밤 “서태지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소송진행이 사실임을 밝혔다.
이지아가 소속사 측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3년 미국현지에서 열린 LA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에 있던 이지아는 한국서 연예활동을 하고있던 서태지와 편지와 전화로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 1996년 서태지가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온 뒤 1년이 지난 1997년 미국 현지에서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9년간 부부관계를 이어 오던 두 사람의 결별은 2006년 시작됐다. 이지아는 “2000년 6월 상대방이 한국으로 활동을 위한 컴백을 했고 이지아씨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설로만 떠돌던 결혼과 이혼이 사실확인이 되면서 이지아는 사면초가에 이른 상태다. 연예인으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속사와의 계약 또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22일 새벽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지아의 결혼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거듭 확인했다. 2007년 키이스트와 계약한 이지아는 자신의 결혼사실 자체를 밝히지도 않고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예인으로 충분히 분쟁 사유가 될만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 측은 “사실 확인만 한 단계로 아직 이지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던가 하는 것은 이른 시기다”고 지나친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연예인으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결혼 사실을 확실히 알리지 않았다면 소속사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했다.
이후 서태지 측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월 3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14일과 4월 19일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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