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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본인 주장)의 비밀결혼과 이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주장하는 이혼시기가 엇갈려 쟁점이 되고 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지아는 21일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같은 해 LA 한인공연에서 서태지를 처음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해 1997년 미국에서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뒤 애틀랜타와 애리조나로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서태지의 가수 컴백 이후 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혼 사유에 대해선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태지 측은 이런 이지아 측 발표와 달리 지난달 14일 첫 변론준비 재판 등을 통해 "이혼은 2006년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시기에 대한 양측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은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3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 주장대로라면 이지아의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의 변호사 3명을 각각 선임할 정도로 이례적인 대규모 변호인단을 택한 것도 재산분할 금액의 크기와 이러한 쟁점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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