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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보석절도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던 할리우드 말썽녀 린제이 로한이 5시간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미국 LA타임즈 23일(현지시각)보도에 따르면 LA 법원의 스테파니 소트너 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예심에서 린제이에게 120일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일간의 실형과 함께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그 중 360시간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우먼스센터’에서 채워야한다. 판사는 린제이가 그 곳에서 불우한 여성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스스로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왔는지 느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0시간은 카운티 시체실에서 일해야 한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감옥에 갈 것을 예상하지 못한 린제이 로한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LA주교도소로 향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로한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을 했고, 구류 5시간 만인 오후 9시21분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로스앤젤레스 주법원에 따르면 로한은 이날 7만5000 달러의 보석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한은 지난 1월 22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보석상에서 2,500달러(한화 약 270만원)상당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린제이는 이 같은 절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린제이는 "목걸이를 훔친 것이 아닌 잠시 빌렸을 뿐이며 바로 돌려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진 =린제이 로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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