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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주영 인턴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희생된 샘물교회 신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5일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신도들이 인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에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이 내세운 정부대책반의 안일한 협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 돼 42일만에 풀러났지만 A씨를 비롯한 두 명은 살해돼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희생된 A씨의 유족은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김주영 juny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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