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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가수 서태지(39, 정현철)과 이혼한 이지아(33, 김지아)가 미국 법원서 이혼판결 당시 재산권 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23일 이지아가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법원도 이혼 확정판결문에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waive)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했으며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는 것.
실제로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정됐다면 국내에서 서태지를 상대로 50억원 상당의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재산권 포기 의사 표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내 법조 관계자는 "'spousal support'가 재산권보다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양료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를 재산권으로 보더라도 'waive'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요건을 갖췄나 여부 또한 국내 법원 판결의 쟁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사진 = 서태지-이지아]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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