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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다툰 소송이 결국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내 시청률 조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와 TNmS의 길고 긴 법정싸움의 결과가 26일 드러났다.
대법원 1부는 "TNmS가 AGB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TNmS만 상고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내지도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AGB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AGB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m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2006년 10월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여러 언론에서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TNmS는 "시청률 산출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한 문제였을 뿐 조작한 일이 없는데도 AGB가 허위 문건으로 명예를 훼손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AGB 역시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데도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거래처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TNmS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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