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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26일 출시 보도된 '이영애 김치'와 관련해 이영애 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은 27일 오후 "이영애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영진 측은 "이영애는 C 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계약위반 및 이영애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하여, 이영애씨는 그 동안의 최고의 모델 및 배우로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 및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애 소속사 스톰에스컴퍼니는 "C업체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니 C업체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알고보니 C업체 산하 J업체가 독단적으로 '일청명가'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위일청이 설립한 김치업체 '일청명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가 출연한 MBC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이미지로 김치 '애(愛)'와 산삼배양근 과립분말 '애(愛)' 상품을 내달 출시할 것을 알렸다.
이에 대해 가수 위일청은 27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영애씨 쪽에서 소송의사를 밝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이영애씨 측과 C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그 둘이 해결하면 된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고 오랜기간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영애.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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