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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위일청이 '이영애 김치' 소송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출시 보도된 '이영애 김치'와 관련해 이영애 측 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치업체 '일청명가'를 설립한 가수 위일청은 27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몰랐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고 오랜기간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출시계획을 다 잡아놨는데"라며 "만약 이영애씨 측과 C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그 둘이 해결하면 된다. 우리는 계획대로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청명가'는 가수 위일청이 2008년 설립한 유기농 김치업체이다. '일청명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청명가'가 최근 이영애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영애가 출연한 MBC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이미지로 김치 '애(愛)'와 산삼배양근 과립분말 '애(愛)' 상품을 내달 출시할 것을 알렸다.
이와 관련 이영애 소속사 스톰에스컴퍼니는 "C업체와 MD사업권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C업체 산하 J업체에서 '일청명가'와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애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은 27일 오후 "이영애 김치 출시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일청. 사진 = 다음 카페 '행복한 가수 위일청의 집입니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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